야구·축구 감독, 국가 공인 자격증 있어야 국가대표팀 이끈다 | |
2020.05.04 17:07:47 | |
앞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기 위해선 전문스포츠지도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 15조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선발 기준' 1항을 보면, 강화훈련에 참여하는 지도자는 2급 이상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국가대표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고려해 야구와 축구 종목 지도자 선임도 유예기간을 둬 다른 종목과 동일하게 운영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KBO 관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프로야구 감독, 코치가 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체육회의 대표팀 방침을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자격증을 따면서까지 부담이 큰 대표팀 지도자를 맡으려는 인사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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