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스리아웃 3년 실격' 규정, 강정호 KBO 복귀 변수될까?
2019.08.04 13:06:25

[스타뉴스 이원희 기자]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2017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 뺑소니 혐의' 관련 함소심 1회 공판에 출석했다. 강정호는 같은 해 3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KBO리그에 복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변수가 있다. '음주운전 3회', 이른바 '스리아웃' 선수는 3년 이상 실격 처분을 받게 돼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정이다.

피츠버그 구단은 지난 3일(한국시간) 강정호를 양도지명 처리했다. 웨이버 상태가 된 강정호는 향후 일주일간 영입 의사를 밝히는 구단이 나올 경우 팀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원하는 구단이 없으면 마이너리그로 떨어지거나 방출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국내 복귀설이 돌고 있지만, 걸림돌이 있다. 음주운전 전력 때문이다.

KBO 관계자는 3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강정호의 국내 복귀가 결정되지 않은 탓에 공식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국내 복귀가 확정될 경우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음주운전' 항목에는 '3회 이상 발생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이 명시돼 있다.



2019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음주운전' 항목.

 

강정호는 2016년 12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017년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강정호는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일명 '스리 아웃'이다. 강정호가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은 3년 전인 2016년이지만, 국내에 복귀할 경우 올해 강화된 규정대로 징계를 받을 것인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KBO의 또다른 관계자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다. 음주 운전이 세 번 있었다고 하지만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있다. 강정호가 국내 복귀를 추진한다면 여러 논의를 거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소속 구단인 키움 관계자 역시 강정호의 복귀에 대해 "구단에서 결정한 부분이 없다. 공식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강정호는 2015시즌을 앞두고 피츠버그와 4년 계약을 했다. 첫 해 15홈런, 2016년 21홈런으로 팀의 주축 전력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음주운전 사건으로 비자를 받지 못해 2017시즌을 통째로 쉬었고, 2018시즌도 대부분 결장했다.

지난 해 11월 피츠버그와 1년 계약해 재기를 꿈꿨으나 올 시즌 65경기에서 타율 0.167, 10홈런, 24타점에 그쳤다. 후반기 13경기에선 타율 0.161에 머무르면서 반전을 꾀하지 못했다.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지난 3일 강정호를 양도지명 처리했다. /사진=AFPBBNews=뉴스1


이원희 기자 mellorbiscan@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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